포항 소'돼지 축사를 중심으로 악취'해충 민원이 빗발치면서 행정단속이 집중되고, 거리제한 강화 입법 추진이 진행되는 가운데 축산업계도 '생존권'을 주장하며 집회를 여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북구 흥해읍'청하면'송라면 등 지역 축사 인접 지역에서 지난해 발생한 악취'해충 민원은 160여 건으로, 올 들어 상반기만 110여 건이 접수되는 등 갈수록 민원이 늘고 있다. 지역마다 '악취 등에 못살겠다'는 현수막과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포항시는 민원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시설'환경개선을 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포항시의회도 지난 8일 "돼지, 닭 등 축산 악취로 축사 주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잦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축산업에 대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포항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소 사육 제한거리를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기존 300m에서 500m로 늘리고, 돼지 사육제한 거리를 800m에서 1㎞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인근에 축사 증축공사가 진행,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는데도 제한하지 못하는 문제(본지 2016년 12월 23일 자 12면 보도 등)의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주거 밀집지역 기준에 넣는 안도 들어갔다.
그러나 이 안은 축산업계의 강한 반발로 최근 발의도 못 하고 무산됐다. 여기에다 한우'양돈'낙농 등 협회로 구성된 포항시축산단체장협의회는 최근 회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포항시청 앞에서 '축산 생존권 사수를 위한 범포항축산인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강한 포항시의 가축 사육 거리제한 기준을 환경부 권고안대로 대폭 줄여야 한다. 또 축산업자들을 압박하는 환경실태점검 등을 당장 중단하라"며 "축산인들은 친환경 먹거리 생산을 위해 다양한 고민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축산업계의 반발도 이해하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점검'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며 "민원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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