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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 만찬" 어떤 혐의?…김영란법 위반?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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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사건을 파헤치는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이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최종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합동감찰반은 기초 사실관계 파악, 핵심 당사자'참고인 대면조사, 계좌'통화내역 분석 등을 마무리하고 막바지 보강 조사와 법리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반은 전날까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비롯해 20여 명을 대면조사 했다.

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간부들이 수사 종결 직후 내사 대상이던 안 전 국장 등을 만나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것이 적절한지, 이들이 최대 100만원까지 든 돈 봉투를 교환한 것이 횡령 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등에 초점을 맞춰 면밀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 따르면 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양측에게 김영란법 위반 및 형법상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징계 및 수사 의뢰 등 최종 감찰 처분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던 이 전 지검장은 검찰총장으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 만찬 때 안 전 국장 휘하의 검찰 1'2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격려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활동비는 특수한 수사 목적으로 영수증 처리 없이 쓸 수 있어 재량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본인 지휘를 받는 수사진이 아닌 지휘'감독 구조상 상급기관인 법무부 간부들에게 특수활동비를 쓴 것은 정당한 목적의 지출로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구나 검찰 후배라고 할지라도 인사'예산권을 쥔 검찰국의 핵심 간부들에게 금품을 준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사례라는 비판도 들끓었다. 안 전 국장은 만찬 때 특수본 소속 간부들 6명에게 70만∼100만원씩 든 봉투를 건넸다.

일각에서는 금품이 오고 간 시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안 전 국장이 자신과 관련된 수사를 잘 처리해 준 대가로 돈을 준 것으로 간주해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감찰반은 대가성 입증 등 법리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뇌물죄 적용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돈 봉투 만찬'의 경위, 돈이 오간 양태 등을 종합해봤을 때 적어도 김영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에 일단 무게가 실린다.

또 '돈 봉투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검찰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등의 정치적 환경 속에서 검찰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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