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지역의 단위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모든 상호금융권에서 만기까지 이자만 내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달 1일부터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1천925곳으로 확대·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 1천658곳(46.3%)을 상대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바 있다.
앞으로 상호금융권에서도 만기 3년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이자뿐만 아니라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거치기간 1년 이내)을 나눠 갚아야 한다.
아울러 주택대출 담보로 잡은 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합쳐 3건 이상이거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올해 1월 1일 이후 공고한 분양물 대상)을 받을 경우에는 원금 전체를 만기 안에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 다만, 의료비·학자금 등 생활자금을 빌리는 경우 등 일부 불가피한 사례에 한해 이자만 내는 거치식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은행권과 보험권에만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결과 상호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데 다른 후속 보완책이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상호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 한도와 시기, 월 상환액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택 매매계약 전에 돈을 빌리려는 조합 창구에서 미리 상담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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