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달 1일부터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달 1일부터 지역의 단위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모든 상호금융권에서 만기까지 이자만 내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달 1일부터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1천925곳으로 확대·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 1천658곳(46.3%)을 상대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바 있다.

앞으로 상호금융권에서도 만기 3년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이자뿐만 아니라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거치기간 1년 이내)을 나눠 갚아야 한다.

아울러 주택대출 담보로 잡은 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합쳐 3건 이상이거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올해 1월 1일 이후 공고한 분양물 대상)을 받을 경우에는 원금 전체를 만기 안에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 다만, 의료비·학자금 등 생활자금을 빌리는 경우 등 일부 불가피한 사례에 한해 이자만 내는 거치식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은행권과 보험권에만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결과 상호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데 다른 후속 보완책이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상호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 한도와 시기, 월 상환액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택 매매계약 전에 돈을 빌리려는 조합 창구에서 미리 상담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