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비 걸자 혼자말로 'fucking crazy'는 모욕 아냐"

말다툼 중 영어 욕설인 'fucking crazy'를 혼잣말로 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일단 인정된다는 법적 판단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6일 모욕죄로 기소돼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이모 씨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fucking'은 'crazy'를 강조하는 수식어로 '대단히' '지독히' '매우' 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crazy'는 '미친' '정상이 아닌' '말도 안 되는' '열광하는'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처구니가 없다' 정도의 의미인 이 같은 표현에 개인을 모욕할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아파트 화단에 물을 주는 일로 말다툼을 한 동네 주민에게 'You are fucking crazy'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가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말한다. 이 결정에 대해 피해자나 고소인은 상급 검찰청에 항고'재항고하거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반면 피의자는 자신의 유죄를 사실상 인정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 이에 헌재는 1990년부터 우회적 방법인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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