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림훼손으로 산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던 대림산업이 엉터리 복구로 또다시 말썽을 빚고 있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말 영주시 아지동 산 20번지(시 부지) 일대 도담~영천 복선전철 공사 3공구 오계 1터널 시점부 진입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인근 산림을 사전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훼손했다.
이런 사실이 적발(본지 3월 21일 자 9면 보도)돼 지난 4월 초 영주시로부터 산림복구 명령을 받고 복구 예산 200만원을 들여 80여㎡에 소나무와 사철나무 등 30여 그루를 심었다.
그러나 복구 작업이 끝난 지 2개월도 안 돼 소나무와 사철나무 등 90% 이상이 말라 죽거나 고사 직전이어서 엉터리 산림복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불법 산림훼손의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훼손해 도로를 확장한 것은 불법이다. 조사 당시 산림훼손 범위가 경미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복구 목적으로 심은 나무들이 말라죽었다면 재복구 명령을 내리겠다"고 했다.
한편 대림산업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폭 2.5m 농로가 좁아 기계장비 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산림을 조금 훼손한 것이 문제돼 즉시 복구했다. 조림한 나무가 말라 죽었다면 빠른 시일 내 다시 심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민 정모(47'영주시 휴천동) 씨는 "대기업인 대림산업이 사소한 산림복구조차 제대로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영구구조물 공사인 철도 부설 공사도 제대로 추진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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