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이 확정됐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는 16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징계 결정과 동시에 이 전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내린 뒤 한 달 만에 나온 결과다.
면직 징계가 확정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2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지만, 연금은 삭감되지 않는다.
대검 감찰본부의 기소에 따라 검찰 특수본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을 이끄는 등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이 전 지검장은 한 달 만에 피고인 신세로 전락했다.
이번 징계는 검찰개혁 로드맵엔 없던 우발적인 사건으로 촉발됐지만 문 대통령으로서는 결국 공직기강 확립과 인적 쇄신이라는 두 과녁을 모두 맞힌 셈이 됐다.
'우병우 사단' 의혹을 샀던 안 전 국장 등을 퇴출하고, 검사들의 '쌈짓돈'으로 전용됐던 체계를 파고들며 개혁의 사전 정지작업을 벌이는 소득도 거뒀다.
이 같은 쇄신에 따라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외과수술식 검찰개혁은 조만간 돛을 펴고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왜 반도체만 챙기나"…하루 1천명 탈퇴에 삼성전자 노조 '흔들'
"대구가 중심 잡아야" 박근혜 메시지 업은 추경호…'집토끼' 사수 총력전
"통일은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통일부 장관…국힘 "존재 이유 없어" 맹폭
추경호 '보수 표심 결집' vs 김부겸 '시민 맞춤 공약'…여야 대구 민심 잡기 사활
변기에서 출산한 17세 산모, 아기는 그대로 숨져…실형·법정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