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이 확정됐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는 16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징계 결정과 동시에 이 전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내린 뒤 한 달 만에 나온 결과다.
면직 징계가 확정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2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지만, 연금은 삭감되지 않는다.
대검 감찰본부의 기소에 따라 검찰 특수본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을 이끄는 등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이 전 지검장은 한 달 만에 피고인 신세로 전락했다.
이번 징계는 검찰개혁 로드맵엔 없던 우발적인 사건으로 촉발됐지만 문 대통령으로서는 결국 공직기강 확립과 인적 쇄신이라는 두 과녁을 모두 맞힌 셈이 됐다.
'우병우 사단' 의혹을 샀던 안 전 국장 등을 퇴출하고, 검사들의 '쌈짓돈'으로 전용됐던 체계를 파고들며 개혁의 사전 정지작업을 벌이는 소득도 거뒀다.
이 같은 쇄신에 따라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외과수술식 검찰개혁은 조만간 돛을 펴고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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