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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도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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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지방공청회·기초소위·회의, 개헌안 논의 4단계 일정표 마련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내년 2월까지 여야 합의 개헌안을 도출하기 위한 일정표를 마련했다.

개헌특위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앞두고 향후 활동계획안을 만들었다. 이 안에 따르면 개헌특위는 ▷소위원회 ▷지방공청회 ▷기초소위원회 ▷전체회의 등 크게 4단계 절차를 거쳐 개헌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소위원회는 6∼8월 제1소위와 2소위를 재개해 분야별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와 이견을 분류한 뒤 필요할 경우 소규모 공청회를 개최해 자문위원이나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소위는 이달 말부터 매주 화요일, 2소위는 수요일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소위 단계의 합의 및 쟁점 사항 분류가 끝나면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지역별 개헌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5∼10회 지방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10월에는 성별, 세대, 지역, 정치 성향을 고려해 다양한 국민을 초청, 개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대국민 원탁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 토론회는 국회 잔디광장에서 2천여 명이 참석해 테이블당 10명이 앉아 토론하면 관련 의견을 메인 무대에서 취합'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헌특위는 지방원탁토론회 개최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개헌특위는 다음 달 17일 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개헌특위 웹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다. 같은 날 전직 국회의장과 4부 요인을 초빙한 국가 원로 대토론회도 하기로 했다.

또 8월과 11월 초 대국민 여론조사를 2차례 실시해 개헌 공감대 형성 여부와 국민의식의 변화 추이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이런 과정을 거쳐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면 개헌특위 위원 중 10명 이내의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뒤 조문화 작업을 통해 헌법개정안 초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또 기초소위 초안을 토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개정안 성안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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