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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환노위원들 "조대엽, 모친 부양 않으면서 부당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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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5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5년 동안 부양하지 않는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부당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 스스로 부양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모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내역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환노위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조 후보자는 모친을 형님이 부양한다고 설명했다"라면서 "하지만 실제 2012∼2016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인적 공제 항목에 모친을 등재, 부양가족 공제 등을 받은 내용이 확인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세법상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조건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는 있다"면서 "하지만 조 후보자의 경우 부양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해놓고 소득공제의 이익을 취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조 후보자가 보유한 안동시 남선면의 땅이 용도상 '임야'로 돼 있는데, 불법 시설물인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망한 부친이 소유한 안동시 풍산읍의 땅을 재산 신고사항에서 누락했다고 지적하고 누락 이유 등을 청문회에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조 후보자가 영리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회사인 '한국여론방송'과 관련, 설립 초기 출자나 배당을 받은 바 없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조 후보자가 증여받은 것이라는 이야기가 된다"며 "이 역시 문제"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버라이어티한 불법행위에 대해 계속 거짓 해명을 하는 조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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