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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막아 지역 발전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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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조례' 대구 중구의회서 1년째 표류

지난해 대구 중구청이 도입을 시도했던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조례'가 1년째 표류 중이다. 중구의회가 지역 발전을 이유로 조례 제정을 반대하면서다.

중구청은 지난해 4월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구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구청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지역을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구청은 조례를 근거로 김광석길, 약령시, 북성로의 임대인들과 협약을 체결해 임대료와 권리금 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례안은 구의회가 재건축, 재개발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배삼용 구의원은 "사회는 경쟁에서 밀려버리면 쇠퇴하고 또다시 살아나고 하는 게 정상"이라며 "그것을 관에서 지정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고 비판했다. 김영숙 구의원도 "지금 중요한 것은 중구가 발전해서 땅값이 좀 오르는 것"이라며 "이제 조금 활성화되는데 또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정한다면 오히려 중구의 세수가 마이너스 되는 현상도 발생할 것"이라고 제정을 반대했다.

조례 제정이 가로막힌 중구청은 학술용역을 발주해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의회를 설득할 방침이다. 구청 관계자는 "용역 결과는 오는 10월 이후에야 나올 예정으로 다시 조례안이 상정되고 통과되기까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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