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특혜 의혹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핵심 피의자인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집과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씨와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 내용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공모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이들의 의혹 폭로 범행이 단순히 실무자급에서 결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윗선'의 존재 여부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오전, 이 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주거지를 포함한 5, 6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조작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난 이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 씨의 집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 씨의 벤처 회사 사무실, 이 씨로부터 조작 제보를 넘겨받은 이 전 최고위원의 성북구 자택 등이다. 국민의당 당사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압수수색으로 이 씨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각종 서류와 메모 등을 확보한 검찰은 오후부터 본격적인 압수물 분석 작업에 들어가 이 씨와 이 전 최고위원이 공모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씨를 참고인 조사 중 긴급체포해 사흘째 고강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이 전 최고위원이 이 씨 범행을 종용했거나 알고도 묵인했을 개연성이 확인되면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미 이 전 최고위원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으며, 출국금지 조처도 한 상태다.
한편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검찰에) 나가겠다고 했으나 그쪽(검찰)에서는 '우리가 연락 주겠다. 기다려달라'고 했다. 피의자로 전환된 게 황당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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