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마초 흡연' 빅뱅 탑에 집유 구형…내달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기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세한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해왔던 최씨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평소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입대 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최씨는 이미 의무경찰에서 직위가 해제된 상태"라며 "젊은 청년인 피고인이 한순간에 기회를 잃지 않도록 벌금형 등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씨는 이날 검은 정장과 넥타이,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달 9일 휠체어에 탄 채 병원에서 퇴원했던 것과 달리 불편함 없이 스스로 걸어서 법정을 향했다.

최씨는 재판 시작 전 법원에 설치한 포토라인에 서서 미리 적어온 종이를 꺼내 대중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받고 실망한 많은 분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며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께도 정말 죄송하다"며 준비한 말을 마무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2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9일 강원·대구·경북 지역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승리하며, 누적 득표율에서는 여전히 박빙의 승부를 ...
삼프로TV에서 약 46만여 건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영사 이브로드캐스팅은 외부 행위자가 애플리케이션에 불법적으로 접...
9일 오후 7시 25분쯤 경북 영주시 하늘에 선명한 무지개가 나타나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 무지개는 일곱 빛깔이 뚜렷하게 드러...
미·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의 통항 재개가 이란의 추가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란은 미국의 조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란 고위..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