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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못믿은 요실금검사…'결과조작' 의사들 과징금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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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요류역학검사' 결과를 조작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의사들이 5배 과징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는 김모(50) 씨 등 2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총 49회에 거쳐 요류역학검사 결과를 조작해 요양급여 비용 1천35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가 적발돼 6천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요양급여 지급 기준을 맞추기 위해 기계설비업체 직원과 공모해 다른 환자의 검사 결과를 복사해 덮어쓰는 방법 등으로 요류역학검사 기계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49건의 검사 결과 중 검사 일자가 앞선 4건은 조작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이를 조작된 검사 결과에 포함해 내린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니 과징금 전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본 검사 4건 역시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진실한 검사 결과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한 4건의 검사 결과는 다른 병원 환자의 검사 수치와 같아 진실한 원본일 가능성보다는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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