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을 결정하자 현장 근로자들이 "임금 보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농성을 벌였다.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30일 오전 9시 20분부터 40분가량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근로자 150명가량이 현장 내 새울원전본부 앞에 모여 건설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농성했다. 근로자들은 초과 근무 보장과 일자리 승계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날 현장에 있던 다른 근로자 400명가량도 작업을 거부했다.
앞서 한수원과 시공사 측은 정부가 건설 일시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근로자들에게 '이번 주말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초과 근무에 주말 특근까지 하던 근로자들이 임금을 보장받을 수 없게 돼 농성한 것으로 안다"며 "근로자들은 임금 보전 대책이 없으면 계속 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한 현장 근로자는 "최소 1년 이상은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원전 건설현장으로 와서 수십만원의 월세를 감당했다"며 "갑자기 일거리가 없어져 막막하다"고 말했다.
일부 근로자들은 아예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떠났다.
건설 현장 인근의 한 슈퍼마켓 주인은 "어제도 4, 5명의 근로자가 '그동안 신세졌다'는 인사를 하고 다른 도시로 떠났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근로자 30명가량에게 숙식을 제공해온 조모(64'여) 씨는 "근로자들이 떠나면 우리도 먹고사는 것이 걱정이다"고 한숨을 쉬었다.
한수원이나 시공사는 당장 대책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임금 보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우리도 어찌해야할 지 모르겠다"며 "근로자들을 잡아두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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