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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벽 못 넘은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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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본지 6월 28일 자 6면 보도)이 결국 의회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대구시의회는 30일 제250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김혜정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안을 부결했다. 의원 28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21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찬성은 6명에 그쳤고 1명은 기권했다. 이 조례에는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상담 ▷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 김 시의원은 "충분한 검토와 수정을 거쳐 상임위를 통과했는데도 야당 의원 전원이 부결 입장에 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시의회가 시민의 권익,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 보호를 무시하며 조례안을 부결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에 나섰던 배재훈 자유한국당 시의원은 "조례안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관련한 선언적 문구만 담는 등 너무 급하게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면서 "노동인권 외에 청소년이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여러 부분에 대해 시와 교육청, 시민단체 등이 모두 모인 회의체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달서구의회와 수성구의회에 이어 대구시의회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 제정에 실패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창호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상임활동가는 "시의회가 대구시민과 청소년 민의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지 못한 채 일부 보수 성향 단체의 '반기업적' '친노동자적'이라는 주장에 굴종했다"면서 "임금체불 등으로 고통을 겪는 청소년의 현실을 외면한 시의회를 규탄하고,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14곳과 광역자치단체 5곳에서 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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