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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대구지부 3일 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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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구지부가 3일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위치한 디에스라이프빌딩 3층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업무를 시작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를 연 데 이어 이번 대구지부를 포함한 전국 5개 조정위원회를 추가로 열어 조정위원회의 전국적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률, 회계, 부동산 등 분야별 전문가인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심사관을 포함해 조사관 및 실무관 등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함께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분쟁 당사자라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불문하고 누구나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금 또는 조정 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은 법조 경력 6년 이상인 법조인 1명을 포함한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통해 분쟁의 효율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다.

대구를 비롯해 수원'대전'부산지부 조정위원회도 3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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