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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갈마당 CCTV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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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도원동 성매매업소 집결지(일명 자갈마당) 진출입로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중단해달라며 종사자 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서경희)는 6일 도원동 무의탁여성보호협의회가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협의회는 중구청이 지난 5월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를 하자 "종사자뿐만 아니라 인근을 지나는 모든 이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최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중구청은 자갈마당 폐쇄 계획의 일환으로 진출입로 4곳에 고화질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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