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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능 11월 16일…영어 절대평가 첫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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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4일부터 12일간 원서 접수…EBS 교재·강의 연계율 70% 유지

올해 11월 16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뀌고,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로 확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일 2018학년도 수능 세부계획을 공고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이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 또는 온라인 수능 성적 제공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수능시험에서는 영어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됨에 따라 영어와 한국사 영역은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1∼9등급)만 제공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EBS 교재'강의와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은 70% 수준이다.

올해는 특히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료(3만7천∼4만7천원)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외에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까지 응시료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수험생이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샤프심(0.5㎜) 등이다. 시계는 아날로그 제품만 휴대할 수 있다. 전자시계와 통신 기능이 있는 시계 등은 모두 반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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