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부처 장·차관급 고위공직자와 장관급 기관장 등이 직책수행경비를 월 400만원 이상 과다 책정해 요구했는데도 기획재정부가 인정해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13일 지난해 하반기 기획재정부가 집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한 결과,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직책수행경비 편성을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는 등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직책수행경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을 위해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공직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를 뜻한다.
직책수행경비 편성단가표에 따르면 대통령은 월 540만원, 국무총리 415만원, 부총리·감사원장 290만원, 국무위원 165만원, 장관급·차관급 기관장 102만5천원, 차관·청장·장관급 보조기관장 90만원 등으로 기준단가가 책정돼 있다.
최대편성 가능단가는 기준단가의 150%까지다. 예를 들어 대통령은 기준단가의 150%인 월 810만원까지 직책수행경비를 편성·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 49개 부·처·청·위원회를 대상으로 직책수행경비 편성 내용을 점검한 결과 월 7만5천원에서 96만2천500원까지 과다편성해 요구했는데도 기재부가 이를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최대편성 가능단가가 월 153만7천500원이나 250만원이 편성돼 96만2천500원이 과다 지급됐으며,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무조정실장은 93만7천500원, 금융위원장은 71만2천500원, 경찰청 차장은 47만5천원이 과다 지급됐다.
또 행정기관 소속 29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직책수행경비 편성 내용을 점검한 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최대편성 가능단가가 월 153만7천500원이지만 실제로는 월 600만원이 지급돼 446만2천500원이 초과 지급됐다.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에게는 월 166만2천500원이 과다지급됐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93만7천500원,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에게는 93만2천500원이 더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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