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내력벽 철거 때 구조안전 확인 권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토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발표

국토교통부는 최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확산함에 따라 세대구분 설치와 관련한 권장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되, 나뉜 공간의 일부를 소유할 수는 없는 공동주택이다. 다른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위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국토부는 세대구분형 주택에 의한 주차난과 건물 구조 부실 우려에 따라 적정한 세대구분형 주택 비율이나 가벽 설치 등 공사 과정의 권장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공동주택 단지 전체 가구 수의 10분의 1, 동별 가구 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세대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권고했다. 또 비내력벽을 철거할 때 구조안전을 확인하고, 벽체 개구부(구멍)를 만들 때 철근 손상이 생기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되, 지름을 100㎜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했다. 이외 전기요금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계량계 분리 사용과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피 공간 설치 등을 권고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책마당에 게재하고 지자체와 입주자 단체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며, 주식시장이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과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이 오는 10일 코스닥 액티브 ETF를 동시 출시하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
3·1절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AI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큰 논란이 일고 있으며, 유관순의 조카손녀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