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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건설 중지, 효력 정지를"…"한수원 이사회 의결은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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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19일 가처분 신청키로…회사측 "영구중단은 아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노동조합이 19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18일 변호사를 통해 소장 작성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19일 오후에는 접수를 마칠 계획이다.

한수원 노조 김병기 위원장은 전날 본지 기자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19일 경주지방법원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법정 투쟁과 함께 일시중단을 의결한 이사회에 대해 배임이나 손해배상을 묻는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전날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발표했으며, 전국전력노조, 한전KPS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원자력연료노조, 한국원자력연구소노조 등 5개 원전 공기업 노조가 함께 자리했다.

한수원은 지난 14일 오전 경주에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했다.

◇이사회 "영구중단 막아야" 목소리 쏟아져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의결한 지난 14일 한수원 이사회에서는 비상임이사들을 중심으로 영구중단에는 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제출받은 한수원 제7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비상임이사 A씨는 "우리가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오늘은 어떻게 결정하든 장기적으로는 영구중단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대부분의 이사는 영구중단은 막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자 다른 비상임이사인 B씨가 "영구중단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는 걸 전제로 결정하자"고 촉구했고 이에 몇 이사가 "그렇게 하자"고 가세했다. 비상임이사인 C씨도 "이관섭 사장, 영구중단 막을 것이냐. 그것만 책임지면 이사회 개최에 동의한다"고 말했고, 몇 명의 이사가 "네"라고 호응했다.

회의록에는 영구중단을 막아달라는 비상임이사들의 요청에 대한 이 사장의 답변이 기록되지 않았다.

이 사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영구중단으로 결론 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사장은 이날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과 만나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중단만은 막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한수원 이사회가 건설 일시중단을 결정한 것은 결정을 미룰 경우 현장 협력업체나 일용직 근로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또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 계속 건설을 바라는 주민의 목소리를 담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관련 주민 지원금은 이사회 협의 등을 통해 최대한 빨리 지원하고, 원전 인근 마을 이주 문제도 공론화 기간 계속 협의하겠다"며 "주민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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