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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 일감 몰기' 수성구청 7명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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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수의계약 특혜 의혹' 특검…경징계 2명·훈계 2명·주의 3명 "위법없지만 부당한 처리 확인"

대구시가 수의계약을 통한 특혜의혹과 관련해 수성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구청 직원 7명에 대해 각각 경징계(2명), 훈계(2명), 주의(3명)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하위기관인 수성구청에 대해 이례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대구시 감사관실은 "특별한 위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다소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점이 확인돼 일부 공무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인쇄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A사 경우 계약금액은 전체 23.1%(16억4천400만원)로 가장 많았지만, 계약건수는 전체 2.5%(62건)로 미미했다. 다만 수성구청이 A사와 수의계약한 '수성못 시문학거리조성 용역'은 디자인 성과품을 사전 납품받아 용역비에 포함하거나 전문공사 발주 대상을 용역으로 발주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점이 확인됐다.

시는 또 수성문화재단 소식지 '수성에스콜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2015년 발간횟수가 4회에서 3회로 변경됐지만 재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추진한 점을 들어 해당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했다.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도 통합발주 대상임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5천만원 미만으로 분할발주하는 편법을 쓴 점을 밝혀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쇄물 분야에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편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과정에서 세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 결과에 대해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시민단체 등에서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의혹들이 적법한 것으로 밝혀져 다행"이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구청에 대한 수사에 나섰던 수성경찰서는 대구시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계약 과정과 경위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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