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기노령연금 수령자 국민연금 재가입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시기보다 앞당겨 받아서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면 앞으로 자발적으로 연금 수령을 중단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9월 22일부터 스스로 신청해서 연금을 끊고 연금보험료를 다시 낼 수 있게 된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법정 수급 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연금으로, 은퇴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미리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어 손실이 불가피하므로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나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이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었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생겨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2017년 현재 217만원)을 넘으면 강제로 지급 중지되고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했을 뿐이다.

그동안 생활고를 덜고자 조기노령연금을 타는 사람이 꾸준히 늘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후 안정적인 소득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새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