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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놓고 간 돈 가져가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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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기 50만원 슬쩍, 30대 절도 혐의 입건

"남의 돈은 어디에 있어도 함부로 가져가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발견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주세요!"

구미경찰서는 26일 현금인출기에 있던 남의 돈 50만원을 가져간 혐의로 A(36) 씨를 붙잡아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 구미시 인동동 한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에 통장 잔고를 확인하러 갔다가 기계 안에 남아 있던 B(63) 씨의 출금액 50만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공과금을 납부하려고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을 넣고 현금을 인출해 놓고는 깜빡 잊고 현금은 그대로 둔 채 통장만 챙겨 공과금 납부창구에 갔다. B씨는 뒤늦게 현금을 두고온 사실을 알고 급히 돌아왔지만 불과 2, 3분 사이에 현금은 사라지고 없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 조회와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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