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점잖은 시골마을에 망측한 누드펜션 웬말" 화난 어르신들

"망신살이 뻗쳐서 여기서 살지를 못하겠어요. 한적한 농촌 마을에 누드 펜션이라니요. 답답해서 울화통이 터집니다."

26일 오전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한 산골 마을에 사는 박모(83)씨는 끓어오르는화를 억누르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2∼3주 전부터 마을을 에워싼 야산 아래쪽에 지어진 2층짜리 건물 주변에서 벌거벗은 성인 남녀가 거리낌 없이 활보하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 건물은 자연주의, 이른바 '누디즘'을 표방하는 동호회 회원들의 휴양시설이다. 2009년 처음 들어섰다가 주민 반대로 운영을 중단했다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모집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이면 전국에서 모여든 동호회 회원 중 일부가 자유롭게 나체 상태로 건물을누빈다는 게 마을 주민들의 설명이다. 고급스럽게 꾸며진 이 건물은 마을을 에워싼 야산 꼭대기 쪽에 자리를 잡았다. 주민들이 사는 집단 거주지와는 100∼200m가량 떨어져 있다.

이 동호회는 나체주의는 존중받아야 할 개인 취향이고 사유지에서 지내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건물 쪽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이장 최모(69)씨는 "야산에 나물 뜯으러 가거나 묘소를 찾아가려고 산에 가는 일이 많다"며 "산에 오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이니 눈을 감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민망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마을 곳곳에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건물 주변에서 집회하겠다는 신고까지 했다. 경찰과 지자체에 단속도 요구하고 있지만,이들을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는 형편이다. 해당 건물이 개인 사유지이고 별다른 불법 행위도 발견되지 않아 경찰이나 지자체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건물이 마을 거주지에서 떨어져 있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자발적 의지로 하는 행위를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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