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 총 5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5명의 항소심을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에 배당했다. 형사13부는 국정 농단 사건을 비롯해 최근 항소심 형사사건이 늘면서 지난달 9일 자로 신설된 부서다.
재판장은 정형식(56'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다.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재판부가 배당됨에 따라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은 이르면 이달 중 첫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