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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에 비인간적 성추행, 추잡스러운 중대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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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지휘관이 부하 병사들을 상대로 비인간적인 성추행을 가해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일반법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초 강원도 철원의 한 부대 중대장 최모 씨와 소대장 A씨, 병사 B'C씨 등 4명이 일과를 마치고 초소 샤워장에 함께 들어갔다.

최 씨는 샤워 도중 갑자기 병사 C씨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에 소변을 봤고 한 손에 자신의 소변을 담아 C씨의 머리에 붓기도 했다.

이어 소대장 A씨와 병사 B씨에게 C씨의 양팔을 붙잡으라고 지시, C씨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면도기로 음모를 자르려고 했다.

C씨는 자신이 직접 자르겠다고 사정한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지만, 면도기를 건네받아 스스로 음모를 모두 깎아야 했다.

이후에도 최 씨는 손바닥에 치약을 묻혀 C씨의 성기 주변에 바르는 등 성적 가혹 행위를 이어갔다.

최 씨는 같은 달 말까지 4차례에 걸쳐 C씨 등 병사 4명에게 '아무 이유 없이' 이와 비슷한 범행을 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고 군사법원은 최근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중대장 최 씨가 주도한 이 같은 군대 내 성 비위는 병사 B씨가 전역한 뒤 일반법원에 넘겨져 재판받는 과정에서야 드러났다.

최 씨의 범행을 도운 B씨는 최 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 심리로 지난달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선고유예란 유죄 판단은 내리되 2년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범죄 사실을 없던 일로 해주는 법원의 선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추행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며 "이러한 위계질서를 악용한 군대 내 성폭력 범죄는 군 전력을 저해하고 국민의 군대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뜨릴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중대장 최 씨가 주도했고 병사에 불과했던 피고인은 중대장의 지시를 차마 거역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본인 또한 중대장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B씨와 함께 최 씨의 범행에 가담한 소대장 A씨도 같은 이유로 군사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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