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의 알몸을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지속해서 협박과 성관계 요구를 해온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모(50)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료 여경 A씨를 상대로 알몸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수백만원대의 금품을 뜯어내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경위는 2012년 한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같은 팀에 배치된 A씨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박 경위는 그해 11월 팀 회식에서 만취한 A씨를 챙긴다는 핑계로 방까지 데려다준 뒤 술에 취해 잠든 A씨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고, 이후 이를 성관계 요구 등의 협박 수단으로 삼았다.
알몸 동영상을 지우는 대가로 현금 350만원을 A씨에게서 뜯어내기도 했다.
A씨는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 사실을 숨긴 채 지냈지만, 이를 알게 된 동료가 경찰에 신고해 감찰과 수사가 시작됐다.
최근 들어 경찰관이 연루된 성범죄 추문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계단에서 앞서 가던 20대 여성의 치마 밑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한 경위가 입건됐다.
전남에서는 피해 상담을 한 여중생들을 성추행한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에서는 회식자리에서 여경의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을 댄 경찰, 서울에서는 클럽에서 모르는 여성의 몸에 손을 댄 경찰, 만취 상태에서 여성을 향해 하의를 벗은 경찰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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