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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 한 사냥개 공격, 40대 부부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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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을 나선 40대 부부가 목줄을 하지 않은 사냥개 4마리에 물려 크게 다쳤다.

9일 전북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박물관 산책로에서 고모(46) 씨와 이모(45'여) 씨 부부가 사냥견 4마리에 물렸다.

고 씨는 엉덩이 몇 군데에 큰 이빨 자국이 났고 이 씨는 오른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 당시 사냥개들은 목줄 등이 없는 상태로 산책로를 배회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투 끝에 개를 뿌리친 남편 고 씨는 아내의 팔을 물고 있는 사냥개를 위협해 멀리 물리쳤다.

다행히 부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견주 강모 씨는 "잠깐 신경을 못 썼는데 개들이 달려나갔다. 사람을 무는 것을 보고 달려가 개들을 말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 씨 부부는 "개가 우리를 물고 있는데 주인은 도망갔다"며 "나중에 상황이 다 끝나고 나타나 개를 데리고 갔다"고 반박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도 강 씨가 개를 말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부부의 진술을 뒷받침했다.

경찰은 당초 강 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부부의 부상이 심하고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을 고려해 중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개들은 강 씨가 멧돼지를 퇴치할 목적으로 어릴 때부터 사냥개로 훈련시킨 맹견들이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호 조치를 했다고 항변했지만, 고 씨 부부와 목격자 진술이 뚜렷한 만큼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개들은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적용되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 또 개들은 강 씨 소유의 재산인 만큼, 법적인 절차 없이 강제로 처분하거나 압류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일부 누리꾼이 주장한 안락사나 강제 압류 등은 불가능하다.

다만 강 씨는 자신이 책임을 지고 2년 동안 키운 개들을 적절하게 처분하겠다고 경찰에서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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