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부터 다주택자 대출 新DTI 적용, 돈줄 죈다

기존대출 포함 DTI 30% 시행…갭 투자 차단에 효과 있을 듯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에서도 다주택자를 정조준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내년부터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되며, 분양주택의 중도금 비율(60%)을 40% 또는 50%로 낮추는 대신, 잔금 비율(현행 30%)을 그만큼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미 지난달 23일부터 다주택자 DTI 한도가 30%로 낮춰진 데다 신(新)DTI 등이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은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

10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 다음 달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기존의 DTI 산정 방식을 개선한 신DTI와 대출심사의 근본적 전환을 목표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다. 신DTI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누는 DTI의 산정 체계를 바꾼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의 '갭 투자'를 차단하는 데 효과를 낼 전망이다. 갭 투자는 높은 전셋값에 편승, 적은 돈을 들여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집을 더 사려고 추가 대출할 경우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 상환액만 DTI에 반영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주택자 DTI 한도가 30%로 묶이면서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DTI가 이미 30%를 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추가 대출로 다주택자가 되는 길이 막힌다"고 말했다.

애초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던 가계부채 대책은 이달 중순으로 미뤄졌다가 추석 이후로 또 한 차례 미뤄졌다. 8'2 부동산 대책과 9'5 후속 대책 이후 시장 상황과 북핵 리스크 등 경기 변동 요인을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신DTI는 2019년 DSR 전면 시행 전까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대책이 시행될 경우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정밀하게 예측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시뮬레이션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신DTI와 DSR을 도입하면 주택구매자금뿐 아니라 집을 담보로 한 생활자금 등의 조달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DTI나 DSR이 높은 대출의 비중을 은행마다 5∼10% 허용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 주택의 중도금(60%)과 잔금(30%) 비중을 각각 40%와 50%로 바꾸거나,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관계부처 간 이견 조율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DTI'LTV(담보인정비율) 하향에 맞춰 중도금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 건설사가 따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금 비중 축소는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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