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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무고 혐의 20대에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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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전 9시쯤 남자친구 B씨가 흉기로 위협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에서 고소장도 작성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팔짱을 끼고 걷는 CC(폐쇄회로)TV 영상, 범행 도구로 지목된 흉기에서 B씨 지문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적용된 무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에서 무고 범행은 사법절차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도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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