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트코인'으로 대마초 거래한 일당 검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주택가 건물에서 대마초를 대량으로 재배해 추적이 어려운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상화폐를 받고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딥 웹'(Deep Web)으로 불리는 숨겨진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매매한 혐의로 정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관이 압수한 대마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