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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위원회, 15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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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장(국민의당), 홍익표 의원실, 김경수 의원실(이상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공청회를 연다.

특별법은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제정, 이후 2009년과 2014년 각 정부의 지역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된 바 있다.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이번 공청회에서는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기반이 될 법적 근거 마련 문제가 집중 논의된다.

우선 지역정책의 방향을 '지역발전'에서 '국가균형발전'으로 명확히 하고,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복원하며 그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격이다. 또 개편될 위원회는 지역사업 예산편성과 관련, 종전보다 강화된 의견 제출권을 행사하게 된다.

공청회에서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신(新) 지역성장거점(국가혁신클러스터) 구축 방안도 논의한다.

혁신도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등을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산'학'연'관에 걸친 지역 산업 주체들 간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송재호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정부 국정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법안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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