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립유치원 집단 휴원에 시·도교육청 강경 대처로

교육청 "휴원, 불법행위로 규정"…신입 원아 수 제한 등 엄정 조치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휴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확대, 국공립 유치원 입학 비율 확대 정책 폐기 등이 요구 사항이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집단 휴원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신입 원아 수 제한 등 강경 대처로 맞서고 있다.

전국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은 오는 18일, 25∼29일 등 두 차례 집단 휴원을 예고했다. 전국 사립유치원은 4천100여 곳(대구 263곳, 경북 242곳)이다. 대구경북은 이 가운데 일부가 휴원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국적으로는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 관계기관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교육부와 대구시'경상북도교육청은 아이들을 볼모로 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임원진과 면담을 통해 엄정 조치를 통보했다. 김숙희 경북도교육청 유아담당은 "각 사립유치원에 불법 휴원을 해선 안 된다고 경고하는 한편 원아 수 제한, 교육지원비 제한 등 강경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12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도 사립유치원의 휴원을 명백한 불법으로 간주해 참여 유치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만일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 초등 돌봄교실,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등을 최대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교육청은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임시 돌봄기관으로 단설, 병설 등 총 248개 기관을 연다.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는 15일까지 담당 교육지원청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교육지원청에서 임시 돌봄기관을 배정하면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안전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휴업 당일 배정된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경북도교육청 역시 15일까지 각 교육지원청에서 임시 돌봄 신청을 받도록 했다.

한편 공'사립 차별 없는 재정 지원을 요구하며 휴원을 예고한 한유총은 교육부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휴업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순연 대구사립유치원연합회장은 "연합회에서 정부에 오랫동안 요구한 사항이 협상을 통해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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