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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민병주 前단장 등 3명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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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민간인을 동원한 온라인 여론조작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댓글 사건 관련자 3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민 전 단장은 이날 오전 10시 14분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심문은 10시 30분부터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증 혐의로 민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2012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수십억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국가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 및 활동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국정원 심리전단 전 직원 문모씨,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 송모씨도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문씨는 2011년께 심리전단에서 외곽팀 관리 담당자로 지내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외곽팀장들이 활동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고 활동비를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문서위조 행사·사기)를 받는다.

송씨는 2009∼2012년 피라미드 구조의 대규모 외곽팀을 운영한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받고 온라인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전직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오 부장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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