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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문제는 없나…정치적 편향'수사인력 확보 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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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18일 내놓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고안은 공수처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지만, 한편으로 여러 한계도 지적된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각종 견제장치를 마련했음에도 정치적 외풍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한계가 거론된다. 수사 역량이 있는 검사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우선 거론되는 점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느냐다.

공수처장의 임명 과정이 대표적이다. 권고안은 처장 임기를 3년 단임으로 제한하고, 국회에 구성되는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현재의 기준으로 바라보자면 추천위 구성 자체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기계적 중립'을 구현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가 여대야소를 이룬다거나 하는 특정 시점에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물이 공수처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거머쥘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같은 비판의 연장선에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국면에서 '공수처 검사'라는 다른 유사 권력을 만드는 것이 온당하냐는 의견도 있다. 오히려 검찰의 '세 불리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공수처가 기대만큼의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 관할 없이 전국의 고위 공직자 수사를 모두 책임져야 하고, 공소유지에도 상당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권한과 비교하면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1인당 수사관의 비율도 일선 검찰청은 2.5명이지만 공수처는 1.5명으로 적다.

실제로 역량 있는 인력을 얼마나 투입할 수 있느냐도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공수처가 가진 '상대적 우선권'이 실제 수사 현장에 적용될 때에는 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개혁위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조정기구를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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