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 송금 문자 70명에 전송 900여만원 가로챈 30대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서부경찰서는 25일 심야시간대 마사지업소 등을 이용한 뒤 허위로 송금문자를 보내는 수법으로 차액을 가로챈 혐의로 A(3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1일부터 이달 5일까지 대구 시내 마사지업소, 미용실 등을 이용하고 업주들에게 "현금이 없으니 계좌로 돈을 보내면 요금을 제하고 차액을 달라"고 말한 뒤 가짜 알림문자를 보내 업주 70명에게서 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대부업체를 운영하다 실패한 A씨는 찜질방을 전전하며 생활비 마련을 고심하던 중 은행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알림문자가 전송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장에서 붙잡힐 우려가 적은 심야시간대에 여성이 운영하는 업소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금액이 건당 평균 13만원으로 신고가 저조했던 만큼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예방 홍보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혼 페널티' 개선 방침을 비판하며, 이를 만든 주체가 바로 이 대통령과 현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
반도체 호황 속에서 SK하이닉스는 통합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을 시작하며 3천500명 이상의 참여가 이루어졌고, 성과급 이행을 위한 협상...
전직 SK하이닉스 직원 김모 씨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