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 송금 문자 70명에 전송 900여만원 가로챈 30대 구속

대구 서부경찰서는 25일 심야시간대 마사지업소 등을 이용한 뒤 허위로 송금문자를 보내는 수법으로 차액을 가로챈 혐의로 A(3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1일부터 이달 5일까지 대구 시내 마사지업소, 미용실 등을 이용하고 업주들에게 "현금이 없으니 계좌로 돈을 보내면 요금을 제하고 차액을 달라"고 말한 뒤 가짜 알림문자를 보내 업주 70명에게서 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대부업체를 운영하다 실패한 A씨는 찜질방을 전전하며 생활비 마련을 고심하던 중 은행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알림문자가 전송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장에서 붙잡힐 우려가 적은 심야시간대에 여성이 운영하는 업소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금액이 건당 평균 13만원으로 신고가 저조했던 만큼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예방 홍보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