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한수원 주택 특혜받은 규제기관 원안위, 이러고도 감독할까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인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소속 공무원 27명이 자신들의 감독을 받는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직원을 위한 사택에 특혜 입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내놓은 '원안위 직원 한수원 사택 사용자 현황'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원안위의 '갑질' 말고는 이해하기 힘든 감독기관과 피감기관 간의 이상한 거래임이 틀림없다.

원안위 직원 27명 가운데 14명은 한수원 월성본부와 한울본부 등의 한수원 사택에 산다. 한울원전 사택의 이들 공무원 평균 전세보증금은 3천600만원이다. 인근 한수원 직원 입주 사택의 평균 전세보증금 1억1천700만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 한수원 직원이 누릴 엄청난 금전적인 혜택을 원안위 공무원들이 가로챈 셈이다. 한수원 직원의 희생을 대가로 원안위 공무원들이 특혜를 누린 꼴이다.

문제는 이런 거래가 고쳐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2012년 원안위 직원들이 당시 울진원전(현 한울본부)의 사택 3채를 공짜로 쓰다 정부 감사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는 2014년에도 원안위 직원의 한수원 사택 특혜 사용 사례 6건을 지적했다. 이번까지 모두 3차례다. 정부 감사도, 국회 지적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원안위의 도덕적 해이와 무개념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상습성을 띤 원안위의 악습은 2010년 한수원의 사택 특혜 사용을 거절한 군부대의 엄정한 사례와 정반대이다. 물론 원안위의 규제와 감독을 받는 한수원의 사택 특혜 제공에 대한 잘못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한수원 행위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원안위 잘못이 더 크다. 상대적으로 '을'일 수밖에 없는 한수원의 입장을 악용한 것과 같아서다. 원안위가 지금껏 누린 특혜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무엇보다도 사택 특혜와 같은 일로 원전 안전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외면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특혜는 더더욱 안된다. 이는 곧바로 나라와 국민을 불안으로 몰아넣는 일일 수밖에 없어서다. 당장 원상회복과 함께 철저한 조사와 마땅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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