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당시 국가기관을 동원한 불법 정치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수사망이 국가정보원에 이어 국방부로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이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정치공작을 총지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직접 사정권에 들어올 날이 머지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김 전 장관이 이 전 대통령에게 국군 사이버사령부 산하 심리전단의 댓글 공작 활동을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하고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원 전 원장이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인 것과 달리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 수사에서는 김 전 장관이 관련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검찰은 문건에 보고 대상이 대통령(VIP)임을 의미하는 'V' 표시가 된 점에 미뤄 김 전 장관이 관련 내용을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 심리전단의 정치공작 활동이 청와대와 긴밀한 협조 아래 진행됐음을 추정케 하는 정황은 최근 문건 공개나 증언을 통해 속속 제시되고 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앞서 공개한 2012년 3월 10일 자 '사이버사령부 관련 BH(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 문건을 보면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증원을 두고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다.
그러나 핵심 책임자들의 비협조로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원 전 원장은 26일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 외곽팀 탈법 운영 등 정치'선거 개입과 관련한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은 물론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고려해 검찰은 내부조사 TF를 가동 중인 국정원 및 국방부와 협조해 '윗선 규명'을 위한 증거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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