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이달 31일까지,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구국세청은 11일 대구경북 개인사업자 20만3천 명과 6만2천 명의 법인사업자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 기간 동안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미리 조회하고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 방문 신고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달 23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조기환급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2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댓글 많은 뉴스
조갑제 "부정선거 음모론, 공산주의와 비슷…정신질환"
노태악, 해외 출장마다 아내 동반…비용은 나랏돈으로
'유럽서 귀국' 李 대통령…정청래 90도 인사에 "수고했습니다"
"달서구 숙원사업 해결된다"…권영진 의원, 상반기 지역 예산 61억원 확보
李대통령, 트럼프와 셀카 공개…"우리 부부와 골프 함께 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