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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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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들의 자택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신청했다.

사건을 맡은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조 회장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공사비용 중 30억원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도 회삿돈 유용에 관여한 혐의가 짙다고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회장은 주요 피의자로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조 전무는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자택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세금 탈루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회사 자금 일부가 자택공사비로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 지난 7월 초 대한항공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조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와 대한항공 영종도 호텔 공사가 같은 시기에 진행된 점을 이용해 이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8월 경찰은 자금 유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 한진그룹 건설 부문 고문 김모 씨를 구속했다. 아울러 조 회장이 회삿돈 유용 전반에 관여했다고 보고 9월 19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회장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조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입건돼 지난달 30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다만 경찰은 이 이사장이 범행에 가담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한진그룹뿐 아니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일가 자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도 차명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로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등 비리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 수사를 진행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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