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 내도 될 가스비, 대구경북 41억원 부과

약속보다 적은 설비투자 미반영…시·도 "초과 금액만큼 올해 인하"

대구경북 시도민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1억원의 내지 않아도 될 가스비를 추가 부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초과 징수한 금액만큼 올해 가스비를 인하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개 시도는 각 지역 26개 도시가스 사업자가 당초 약속(8천455억원 규모)보다 2천588억원 적은 5천867억원 상당의 설비투자를 했음에도 이를 가스요금 인하에 반영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에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매년 예정한 배관 등 설비투자 금액만큼 이용자에게 분담해 청구하는 시설분담금이 포함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3월 실시한 감사 결과 12개 시도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약 172억2천여만원가량의 가스요금을 더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구와 경북에서 도시가스 사업자가 투자를 약속하고 실행하지 않은 사업 규모는 각각 3억1천만원, 16억7천만원이다. 이로 인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를 가스비 단가 인하에 반영하지 않은 채 각각 6억4천만원, 34억8천만원씩 더 거뒀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 각 지역 도시가스 공급사들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이미 올해 하반기 가스요금 인하를 단행했다고 해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3월 감사원 지적을 받은 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초과 징수한 시설분담금만큼 지난 7월 1일 대구도시가스 요금 재정산에 적용해 요금을 내렸다. 감사원 지적을 수용해 올해부터 매년 7월 1일 요금 정기 재산정 때마다 시설분담금 초과분'부족분에 대한 변동사항을 요금 개편에 즉각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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