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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사건 고검 직접 처리…대구 64%, 타지역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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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검(고검장 황철규)의 '직접경정' 비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경정이란 재수사가 필요한 항고 사건을 지검에 내려 보내지 않고 고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8일 대구고검에 따르면 올 9월 말까지 대구고검의 직접경정률은 64%에 이른다. 항고 사건 가운데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을 직접 처리했다는 의미다. 반면 전국 5개 고검의 평균 직접경정률은 36.9%에 불과했다.

통상 고검은 지검 단위에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에 대해 항고장이 들어오면 검토 후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지검에서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한다. 하지만 고소인 처지에서는 지검에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황철규 대구고검장은 "고검도 고등법원처럼 2심제적 수사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경정 비율을 더 확대하고, 사건 처리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와 항고심사회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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