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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선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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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9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속행공판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의 종전 변호인단이 일괄 사임서를 제출했고, 피고인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어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 진행에 대해선 "박근혜 피고인이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도 없는 만큼 오늘 기일은 연기하겠다"며 "선정된 변호인이 사건 내용 파악에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준비가 되면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으로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친필 사유서를 서울구치소에 냈다.

재판부는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복수의 변호사를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도움받기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었던 한 변호사는 "재판부에 일임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재판부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라 국선변호인의 접견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재판 포기 의사를 밝혀 남은 재판에도 계속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이 빠진 상태로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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