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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익사업 보상 갈등 1,151건…2013년 319건보다 확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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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등서 연일 주민 집회, 법률사무소 끼고 법적 공방

최근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공익사업이 주민과의 보상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보상 협의가 원만히 마무리되는 사업이 전무하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에 따라 대구시청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본부, 대구도시공사 앞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 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다.

보상을 둘러싼 갈등의 증가 추세는 '수용재결' 건수로 잘 드러난다. 수용재결은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행정처분이다. 2013년엔 47개 사업에서 총 319건의 수용재결이 발생했지만 2017년엔 116개 사업에서 총 1천151건이 발생했다.

보상 갈등은 이른바 '기획 소송' 일상화로 이어진다. 법률사무소 등은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더 받아주겠다고 제안하며 보상 문제를 행정소송까지 끌고 간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사업시행자는 '갈 데까지 가는' 지루한 법적 공방을 벌이기 일쑤다.

주민들은 '표준지 공시지가 시점'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다. 사업인정 고시일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수년이 지나 보상계획이 공고되더라도 보상은 과거의 공시지가로 적용되는 것이다. 사업지구 인근의 땅값이 크게 오르는 걸 지켜본 주민들은 공용 수용 당사자인 자신들이 그에 턱없이 못 미치는 보상금을 받게 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사업시행자 중심적 보상 체계를 문제로 지적한다. 김태운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및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행정 관행과 토지수용법제가 계속된다면 보상 갈등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상 갈등의 책임을 전적으로 돌리기보다는 개발이익이 형평성 있게 배분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공익사업이란=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중의 일상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용역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일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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