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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대북제재 '오토 웜비어법', 美하원 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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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을 국제 금융체제로부터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강력 대북제재법안인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이 2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본국 송환 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 차원에서 그 이름을 딴 것으로, 해당 상임위인 금융위 통과 후 공화당 지도부 주도로 법안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 및 기업을 상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접근을 봉쇄,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H.R.3898)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도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다.

앤디 바(공화'켄터키)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12일 하원 금융위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하원 규칙위를 거치지 않고 '패스트 트랙' 절차를 통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는 사실상 중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정조준한 것이어서 상원까지 통과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인권 유린 문제를 부각,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뜻도 깔려 있어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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