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장모가 홍 후보자의 미성년자인 딸에게 거액의 재산을 증여한 것에 대해 "증여 방식은 상식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홍 후보자 자신과 부인, 딸이 장모로부터 아파트와 상가 등을 증여받은 것이 '쪼개기 증여'로, 증여세를 줄이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이런 방법이 합법적인 절차라고 소개까지 돼있다고 한다"면서 "'불법적이냐 아니냐'의 문제에서는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탈세를 하고 싶다면 건물을 팔아 현금으로 주면 된다"면서 "증여세를 못 내니 빌려주는 방식으로 내고 건물 임대료로 갚아나가는 것은 상식적인데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처럼 모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과다한 상속·증여를 비판하던 홍 후보자가 평소 소신과 다르게 처신했다는 지적을 두고서도 "장모가 증여해주겠다고 하는데 안 받겠나"라면서 "그걸 받았다고 존경하지 않을 권리는 있지만 개인을 비난해야 하는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가 과거 특목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음에도 딸을 국제중에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특목고 폐지'는 제도를 손보자는 얘기"라면서 "이 문제를 국제중에 딸을 보낸 문제와 연결해 도덕적 책임을 물을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에 부합하는 인물이 있다면 좋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사람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흠이 있는지는 구분이 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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