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65'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정치자금 불법수수 등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등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추징금 2억6천1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천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데 대해 "피고인은 보좌 직원의 급여를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인식하고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자금과 관련된 기초적인 법률조차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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