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가량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하려 했으나 이 전 행정관 측이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국정원 상납금을 받은 '창구' 역할을 한 혐의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구속 이후 이 전 행정관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전 행정관은 구치소 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40억원대 자금의 구체적인 용처를 모른다고 진술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이 전 행정관이 용처 규명에 핵심 인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이 보내온 특수활동비를 주로 관리하던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일부 자금을 이 전 행정관에게 전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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