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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 '성추행 구의원 제명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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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의결 정족수 못 채워, 피해 의원 "철저한 수사" 촉구

동료 구의원 성추행 사건으로 의원직 박탈 위기에 몰렸던 대구 수성구의회 A구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제명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피해를 호소해온 B구의원과 시민단체들은 '제 식구 감싸기' '보여주기식 징계'라며 반발했다.

수성구의회는 8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A구의원 징계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재적의원 19명 중 찬성 8표, 반대 8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정족수(찬성 14표 이상)를 채우지 못했다.

결과가 알려진 뒤 B구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사법기관의 빠른 판단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A구의원을 고소한 그는 최근 검찰에서 약 3시간에 걸쳐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B구의원은 "일부 구의원들이 피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참여연대 역시 "수성구의회는 제명안 의결에 기대를 걸었던 시민들의 뒤통수를 쳤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무덤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징계안 자체가 '보여주기'라고 지적했다. 같은 사안으로 재징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상정된 징계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A구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구의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특위가 공개 사과, 출석 정지, 제명 가운데 징계 수위를 정해 본회의에 상정하면 표결 결과(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대해 윤리특위 위원장인 석철 구의원(무소속)은 "입법상 한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사회가 바뀌었는데 많은 의원들은 '이 정도는 용납할 수 있다'는 과거의 도덕적 잣대에 머물고 있다"며 A구의원이 속했던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 한 구의원은 "당시 정황을 '성범죄'로 규정하기 어렵고 제명 징계안도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추가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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