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자재마트'대형 슈퍼마켓이 계속 확산하면서 대구 소규모 전통시장과 상점들이 거의 빈사 상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24시간 영업 제한'의무휴업 지정 등 규제를 받는 사이 중형마트들이 골목상권을 비집고 들어와 거의 장악한 때문이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어렵게 만든 유통산업발전법과 조례 등 관련 규정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했다. 대기업 유통 판매점이 무차별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새 식자재마트와 기업형 대형 슈퍼마켓 등 새로운 '유통 공룡'이 그 빈틈을 파고들면서 소규모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골목상인들 입장에서는 호랑이 피하려다 여우와 맞닥뜨린 꼴이다.
한 예로 대구 북구 동대구시장의 경우 반경 500m 내에 백화점 계열 대형 슈퍼마켓과 생활용품 할인매장 등 6, 7개 중형마트들이 밀집해 있다. 중형마트들이 시장을 에워싸듯 난립해 근근이 버티고 있는 60여 개 점포가 고사 직전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막을 마땅한 규정이 없어 관할 구청도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비단 이곳뿐 아니라 시내 상당수 소규모 전통시장 주변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대구시는 2015년 전국 광역 시'도 중 가장 먼저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조례를 만들어 중형마트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구 지정 요건이 점포 수 100개 이상 전통시장 또는 점포 30개 이상 밀집된 상점가에만 적용돼 소규모 전통시장과 상점가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자연히 중형마트가 난립해 지금의 혼란을 부른 것이다.
소비자 선택권과 편의성,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노력 등을 감안하면 중형마트를 무조건 막는 것이 옳은 해법은 아니다. 그러나 마땅한 규제 장치가 없다고 중형마트가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들어선다면 소규모 상권 보호와 상점 다양성이 위협받는 등 부작용이 더 커지게 된다. 관련 규정을 고치거나 과도한 입점을 못하도록 유도하는 등 행정 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골목상권이 전부 말라죽고 난 뒤 약방문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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